2023년 2월 14일 화요일

난방비 감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도시가스,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난방비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선 감면 대상자는 기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며 중복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1. 도시가스 감면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지역난방요금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통신감면 안내센터나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방문 신청할 수도 있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은 고객센터 (KT : 100번, SKB : 106번, LGU+ : 101번)나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6종의 공공요금 모두 정부 24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구요. TV 수신료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는 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 콜센터, 한국전력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최근 요금 납부고지서,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 고지서, 지역난방납부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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